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먼저 결정합니다.
법으로 막힌 땅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는 땅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땅을 사기 전,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① 법으로 설치가 금지된 땅인가
- ② 지형 조건(경사·배수)이 맞는가
- ③ 누가 만드느냐에 따른 면적·명의 조건을 채우는가
1. 법으로 안 되는 땅 — 장사법 제17조 설치 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자연장지(수목장)를 만들 수 없는 곳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기존 사원 경내 봉안시설, 일정 규모 미만 지역주민 시설은 예외)
-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10만㎡ 미만은 국가유산청장 허가로 예외)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일부 용도지역은 예외)
-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부대장 승인 시 가능)
- 붕괴·침수 우려로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역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다른 법령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안의 땅이라 수목장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에 이 항목이 모두 나오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되는 땅이라도 지형이 맞아야 합니다
제한지역이 아니라고 끝이 아닙니다. 장사법 시행령 별표 5는 수목장림을 "지형·배수·토양·경사도를 고려해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만들도록 정하고 있고, 급경사지에는 유골을 묻을 수 없습니다. 30도 이상 급경사나 계곡 하단에는 침사지(토사 저장 시설)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잘 빠지는 야산이 좋은 땅입니다. 소나무 숲이라면 재선충병 방제구역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제구역이면 나무를 베기 전에 방제계획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면적과 명의가 다릅니다
같은 땅이라도 만드는 주체에 따라 허용 면적이 다릅니다.
- 개인 수목장림: 100㎡ 미만, 본인만 안치
- 가족 수목장림: 100㎡ 미만, 민법상 친족
- 종중·문중 수목장림: 2,000㎡ 이하 1개소, 사전 허가
- 종교단체 수목장림: 40,000㎡ 이하 1개소, 신도와 가족 대상, 사전 허가
- 재단법인 수목장림: 50,000㎡ 이상, 사전 허가
종교단체·재단법인은 반드시 그 단체 명의로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빌리거나 임대한 땅으로는 수목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이 먼저 되어야 단체 명의 이전과 허가가 가능합니다.
4. 이미 묘지가 있는 땅은 유리합니다
기존 묘지에 수목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급경사지 매장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상 묘가 있는 산을 가족수목장이나 종중 수목장림으로 바꾸려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새 땅을 찾는 것보다 허가 조건에서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5.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수목장 허가 가능 여부는 장사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시·군 조례를 한꺼번에 봐야 나옵니다. 땅을 먼저 사고 나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휴림은 10년간 수목장 인허가만 해 왔고, 사업 검토 단계에서 해당 토지가 수목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토지주, 종중·문중, 사찰·교회, 재단법인 모두 전화로 먼저 상황을 들려주시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bRbxfX/chat
📞 전화 상담: 1522-0423
🏠 홈페이지: https://hiurim.com/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HIURIM
📝 휴림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iurim-
관련 글: [인허가 절차 안내] hiurim.com/proceeding
[종교단체 수목장] hiurim.com/religion
[종중·문중 수목장] hiurim.com/fam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허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먼저 결정합니다.
법으로 막힌 땅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는 땅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됩니다.
땅을 사기 전,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① 법으로 설치가 금지된 땅인가
- ② 지형 조건(경사·배수)이 맞는가
- ③ 누가 만드느냐에 따른 면적·명의 조건을 채우는가
1. 법으로 안 되는 땅 — 장사법 제17조 설치 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자연장지(수목장)를 만들 수 없는 곳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다른 법령으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안의 땅이라 수목장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에 이 항목이 모두 나오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되는 땅이라도 지형이 맞아야 합니다
제한지역이 아니라고 끝이 아닙니다. 장사법 시행령 별표 5는 수목장림을 "지형·배수·토양·경사도를 고려해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에 만들도록 정하고 있고, 급경사지에는 유골을 묻을 수 없습니다. 30도 이상 급경사나 계곡 하단에는 침사지(토사 저장 시설)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경사가 완만하고 물이 잘 빠지는 야산이 좋은 땅입니다. 소나무 숲이라면 재선충병 방제구역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제구역이면 나무를 베기 전에 방제계획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면적과 명의가 다릅니다
같은 땅이라도 만드는 주체에 따라 허용 면적이 다릅니다.
종교단체·재단법인은 반드시 그 단체 명의로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빌리거나 임대한 땅으로는 수목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이 먼저 되어야 단체 명의 이전과 허가가 가능합니다.
4. 이미 묘지가 있는 땅은 유리합니다
기존 묘지에 수목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급경사지 매장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상 묘가 있는 산을 가족수목장이나 종중 수목장림으로 바꾸려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새 땅을 찾는 것보다 허가 조건에서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5. 사전검토가 필요한 이유
수목장 허가 가능 여부는 장사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시·군 조례를 한꺼번에 봐야 나옵니다. 땅을 먼저 사고 나서 허가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휴림은 10년간 수목장 인허가만 해 왔고, 사업 검토 단계에서 해당 토지가 수목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토지주, 종중·문중, 사찰·교회, 재단법인 모두 전화로 먼저 상황을 들려주시면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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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인허가 절차 안내] hiurim.com/proceeding
[종교단체 수목장] hiurim.com/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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