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인허가 비용은 조성 주체·토지·조성 형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나 그 훨씬 넘는 금액까지도 필요합니다. 기간은 가족 단위 3~4개월, 종교단체·재단법인은 통상 6개월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협의 기간 몇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휴림이 견적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 인허가·설계(휴림 견적 기준)
| 조성공사
| 소요 기간
|
개인·가족·종중
| 330만 원(수목장림):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
550만 원(자연장지):개발행위 포함
| 500~1,500만 원
| 3~4개월
|
종교단체(사찰·교회)
| 3,000만 원~1억 원
| 수목장림(휴양림형) 평당 수만~10만 원/ 자연장지(정원형) 평당 20~50만 원
| 통상 6개월(최단 1개월)
|
재단법인·공공법인
| 1억 원 이상 ~ + 법인 설립 절차
| 상동
| 6개월 + 법인 설립 기간
|
※ 부지 매입비, 개장·화장비(기당 120~150만 원), 진입로·주차장 등 부대시설비는 별도.
1. 견적을 구성하는 5개 항목
① 인허가 대행비 — 조성 주체가 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공공법인으로 구분하고 주체별로 절차와 구비서류를 달리 정합니다.
• 개인·가족·종중: 관할 시·군·구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자연장지 인허가 신청. 휴림 대행 330만 원(토목설계사무소 의뢰 시 통상 400~500만 원).
• 종교단체·재단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개발행위허가·산지 인허가·농지전용이 복합민원으로 결합. 관리운영계획서·실측도·토질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를 자격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설계·용역비 3,000만 원~1억 원 혹은 그 이상.
② 기술 서류 용역비
서류
| 작성 자격
| 심사 목적
|
실측도
| 측량 자격자
| 면적·경계 확정
|
토질조사서
| 토질 전문기관
| 붕괴·침수 우려 판단
|
평균경사도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
| 급경사지 매장 금지 판단
|
관리운영계획서(조성사업비·자금조달·재해대책)가 추가됩니다. 서류 간 수치 불일치는 보완 요구로 이어지며, 보완 1회당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③ 법정 부담금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차이
부지가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여기서 견적이 크게 갈립니다.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지목 변경을 수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면적이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자연림을 유지하는 수목장림 방식. 복구비 예치로 갈음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자연림형(휴양림형) 수목장림 설계가 비용상 유리한 이유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절성토 규모·구조물 유무·조성 형태로 결정되므로 사전검토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④ 조성공사비 — 조성 형태가 결정
• 자연림형 수목장림: 보행로·표지·침사지 위주. 평당 수만~10만 원.
• 정원형 자연장: 토목·식재·조경 수반. 평당 20~50만 원.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어 인허가 비용도 동반 상승.
가족수목장은 개장·화장과 식재를 같은 날 진행하면 장비·인건비가 절감됩니다.
⑤ 민원·환경 대응비 — 견적서 밖의 최대 변수
• 주민 민원: 민원 미해결 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 휴림은 사전 민원조사(3개월)를 별도 견적으로 수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상이면 대상. 전문기관 용역비와 지방환경청 협의 약 6개월 추가. 기준 미만 면적으로 1차 허가 후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
2. 기간을 좌우하는 3개 변수
변수
| 영향
|
복합민원 여부
| 장사시설·도시계획·산림·농지·환경·도로 부서가 각각 검토. 법정 처리기간 30일은 실무상 보완기간 등으로 훨씬 오랜 기간 소요
|
보완 요구 횟수
| 서류 불일치 1건 ≒ 1개월 지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협의 4~6개월 소요
|
가족수목장 표준 일정: 서류 준비 2~3주 → 인허가 1~3개월 → 조성 2~4주. 종교단체·법인은 휴림 수행 경험상 접수 후 최단 1개월, 통상 6개월.
3. 견적 확정의 전제 — 사전검토
③④⑤ 항목은 토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휴림은 본 계약 전 사전검토(서류검토 55만 원, 부가세 포함)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지목·경사도·설치 제한지역 여부·예상 인허가 경로·민원 난이도를 검토보고서로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 견적을 산정합니다.
토지 지번과 조성 주체 유형(개인·종중·교회·사찰·재단)을 알려주시면 사전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휴림톡: pf.kakao.com/_bRbxfX/chat
• 대표번호 1522-0423
• youtube.com/@HIU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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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인허가 비용은 조성 주체·토지·조성 형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나 그 훨씬 넘는 금액까지도 필요합니다. 기간은 가족 단위 3~4개월, 종교단체·재단법인은 통상 6개월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협의 기간 몇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휴림이 견적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550만 원(자연장지):개발행위 포함
※ 부지 매입비, 개장·화장비(기당 120~150만 원), 진입로·주차장 등 부대시설비는 별도.
1. 견적을 구성하는 5개 항목
① 인허가 대행비 — 조성 주체가 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공공법인으로 구분하고 주체별로 절차와 구비서류를 달리 정합니다.
• 개인·가족·종중: 관할 시·군·구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자연장지 인허가 신청. 휴림 대행 330만 원(토목설계사무소 의뢰 시 통상 400~500만 원).
• 종교단체·재단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개발행위허가·산지 인허가·농지전용이 복합민원으로 결합. 관리운영계획서·실측도·토질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를 자격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설계·용역비 3,000만 원~1억 원 혹은 그 이상.
② 기술 서류 용역비
관리운영계획서(조성사업비·자금조달·재해대책)가 추가됩니다. 서류 간 수치 불일치는 보완 요구로 이어지며, 보완 1회당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③ 법정 부담금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차이
부지가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여기서 견적이 크게 갈립니다.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지목 변경을 수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면적이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자연림을 유지하는 수목장림 방식. 복구비 예치로 갈음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자연림형(휴양림형) 수목장림 설계가 비용상 유리한 이유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절성토 규모·구조물 유무·조성 형태로 결정되므로 사전검토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④ 조성공사비 — 조성 형태가 결정
• 자연림형 수목장림: 보행로·표지·침사지 위주. 평당 수만~10만 원.
• 정원형 자연장: 토목·식재·조경 수반. 평당 20~50만 원.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어 인허가 비용도 동반 상승.
가족수목장은 개장·화장과 식재를 같은 날 진행하면 장비·인건비가 절감됩니다.
⑤ 민원·환경 대응비 — 견적서 밖의 최대 변수
• 주민 민원: 민원 미해결 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 휴림은 사전 민원조사(3개월)를 별도 견적으로 수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상이면 대상. 전문기관 용역비와 지방환경청 협의 약 6개월 추가. 기준 미만 면적으로 1차 허가 후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
2. 기간을 좌우하는 3개 변수
가족수목장 표준 일정: 서류 준비 2~3주 → 인허가 1~3개월 → 조성 2~4주. 종교단체·법인은 휴림 수행 경험상 접수 후 최단 1개월, 통상 6개월.
3. 견적 확정의 전제 — 사전검토
③④⑤ 항목은 토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휴림은 본 계약 전 사전검토(서류검토 55만 원, 부가세 포함)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지목·경사도·설치 제한지역 여부·예상 인허가 경로·민원 난이도를 검토보고서로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 견적을 산정합니다.
토지 지번과 조성 주체 유형(개인·종중·교회·사찰·재단)을 알려주시면 사전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휴림톡: pf.kakao.com/_bRbxfX/chat
• 대표번호 15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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