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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인허가 비용·기간, 실제로 얼마나 드나 — 유형별 견적 항목 정리

관리자
2026-09-08
조회수 117



수목장 인허가 비용은 조성 주체·토지·조성 형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나 그 훨씬 넘는 금액까지도 필요합니다. 기간은 가족 단위 3~4개월, 종교단체·재단법인은 통상 6개월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협의 기간 몇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휴림이 견적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구분
인허가·설계(휴림 견적 기준)
조성공사
소요 기간
개인·가족·종중
330만 원(수목장림): 자연상태 그대로 이용

550만 원(자연장지):개발행위 포함
500~1,500만 원
 3~4개월
종교단체(사찰·교회)
3,000만 원~1억 원
수목장림(휴양림형) 평당 수만~10만 원/ 자연장지(정원형) 평당 20~50만 원
통상 6개월(최단 1개월)
재단법인·공공법인
1억 원 이상 ~ + 법인 설립 절차
상동
6개월 + 법인 설립 기간


※ 부지 매입비, 개장·화장비(기당 120~150만 원), 진입로·주차장 등 부대시설비는 별도.




1. 견적을 구성하는 5개 항목




① 인허가 대행비 — 조성 주체가 결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공공법인으로 구분하고 주체별로 절차와 구비서류를 달리 정합니다.


• 개인·가족·종중: 관할 시·군·구 장사시설 담당부서에 자연장지 인허가 신청. 휴림 대행 330만 원(토목설계사무소 의뢰 시 통상 400~500만 원).


• 종교단체·재단법인: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개발행위허가·산지 인허가·농지전용이 복합민원으로 결합. 관리운영계획서·실측도·토질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를 자격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설계·용역비 3,000만 원~1억 원 혹은 그 이상.




② 기술 서류 용역비


서류
작성 자격
심사 목적
실측도
측량 자격자
면적·경계 확정
토질조사서
토질 전문기관
붕괴·침수 우려 판단
평균경사도조사서
산림공학기술자·산림기사·토목기사
급경사지 매장 금지 판단


관리운영계획서(조성사업비·자금조달·재해대책)가 추가됩니다. 서류 간 수치 불일치는 보완 요구로 이어지며, 보완 1회당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③ 법정 부담금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차이


부지가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여기서 견적이 크게 갈립니다.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지목 변경을 수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면적이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 산지일시사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자연림을 유지하는 수목장림 방식. 복구비 예치로 갈음하며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자연림형(휴양림형) 수목장림 설계가 비용상 유리한 이유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절성토 규모·구조물 유무·조성 형태로 결정되므로 사전검토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④ 조성공사비 — 조성 형태가 결정


• 자연림형 수목장림: 보행로·표지·침사지 위주. 평당 수만~10만 원.


• 정원형 자연장: 토목·식재·조경 수반. 평당 20~50만 원. 옹벽 등 구조물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어 인허가 비용도 동반 상승.


가족수목장은 개장·화장과 식재를 같은 날 진행하면 장비·인건비가 절감됩니다.




⑤ 민원·환경 대응비 — 견적서 밖의 최대 변수


• 주민 민원: 민원 미해결 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허가 처분. 휴림은 사전 민원조사(3개월)를 별도 견적으로 수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 이상이면 대상. 전문기관 용역비와 지방환경청 협의 약 6개월 추가. 기준 미만 면적으로 1차 허가 후 확장하는 방식이 일반적.




2. 기간을 좌우하는 3개 변수


변수
 영향
복합민원 여부
장사시설·도시계획·산림·농지·환경·도로 부서가 각각 검토. 법정 처리기간 30일은 실무상 보완기간 등으로 훨씬 오랜 기간 소요
보완 요구 횟수
서류 불일치 1건 ≒ 1개월 지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협의 4~6개월 소요


가족수목장 표준 일정: 서류 준비 2~3주 → 인허가 1~3개월 → 조성 2~4주. 종교단체·법인은 휴림 수행 경험상 접수 후 최단 1개월, 통상 6개월.




3. 견적 확정의 전제 — 사전검토




③④⑤ 항목은 토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휴림은 본 계약 전 사전검토(서류검토 55만 원, 부가세 포함)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지목·경사도·설치 제한지역 여부·예상 인허가 경로·민원 난이도를 검토보고서로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 견적을 산정합니다.


토지 지번과 조성 주체 유형(개인·종중·교회·사찰·재단)을 알려주시면 사전검토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문의


• 카카오톡 채널 휴림톡: pf.kakao.com/_bRbxfX/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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