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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수목장 만들기 — 인허가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관리자
2026-08-18
조회수 24


사찰수목장은 사찰이 소유한 임야에 신도와 그 가족을 위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교회수목장을 다뤘다면, 이번 글에서는 사찰에서 수목장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수목장 인허가·조성을 10년간 전문으로 해온 행정사가 사찰 수목장 인허가와 실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Q1. 사찰이 수목장을 만들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규모 제한이 있나요?


네,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찰이 조성하는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종교단체 자연장지'로 분류되며, 한 사찰당 한 곳만 조성할 수 있고 최대 면적은 4만㎡(약 1만 2천 평)로 제한됩니다. 이용 대상도 해당 사찰의 신도와 그 가족으로 한정됩니다.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성하면 법적 처벌과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어떤 사찰이 인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나요?


신청 주체인 사찰이 법적으로 '종교단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리·의식·성직자와 신도 조직·사찰 시설 등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찰이 아닌 개인이 사찰 명의를 빌려 수목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법령상 허용된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된 사례가 있고, 법원도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형식적 외관상의 신청인에 불과하다"며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종단 소속 사찰이라면 교구본사와 총무원의 사전 승인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3. 사찰 소유 임야가 있으면 바로 가능한가요? 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기본 요건입니다. 사찰이 이미 주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지만, 소유권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지, 급경사지나 산사태 위험지는 아닌지, 진입도로 폭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못 미쳐 불허된 사례도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취득 자체에 제한이 있어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급적 임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인허가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실무에서는 훨씬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목장 인허가는 장사시설 담당 부서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고 도시계획·환경·산림·도로 등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수개월이 소요되며, 해당 지자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지역 주민 민원 동향이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식 신청 전에 지자체 방침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 사전검토가 중요합니다.




Q5. 지자체가 허가에 소극적이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불허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해 정식 신청 전에 지자체 여러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허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유가 보완 가능한 것이라면 보완 후 재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찰의 여건에 따라 수목장 외의 대안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부지와 사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찰수목장, 시작 전에 검토부터


사찰수목장은 신도들에게 사찰 품 안의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뜻깊은 불사이지만, 인허가는 여러 법령과 부서가 얽힌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부지 여건과 사찰의 자격 요건, 지자체 방침을 먼저 검토하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휴림은 사찰수목장의 사전검토부터 인허가, 조성공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사찰 수목장 실시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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