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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불허가처분, 9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관리자
2026-07-28
조회수 40




지자체가 수목장 허가를 거부해도 끝이 아닙니다. 불허가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행정구제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휴림은 수목장·자연장지 인허가 신청부터 불허가처분 이후의 행정구제 절차까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 왜 '불허가'까지 준비해야 합니까


수목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반대 민원인들의 과도한 압박에 시달리고, 여러 신청 중 일부만 허가하면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허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행정 구조입니다.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법과 절차로 준비할 일입니다. 수목장을 추진하신다면 처음부터 불허가를 상정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휴림은 불허가 이후의 절차까지 계산에 넣고 인허가를 설계합니다.




■ 업무 범위


STEP 1. 사전 진단·설계  —  장사법·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상 입지·시설 요건 검토, 불허 사유 사전 차단

STEP 2. 인허가 신청 대리  —  신청 서류 작성·제출, 예상 불허 사유(주민 반대, 경관, 상수원 등)에 대한 소명자료 선제 첨부

STEP 3. 불허가처분 대응  —  처분사유 분석,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청구서 등 서면 작성, 행정소송 단계의 협력 변호사 공동 대응

STEP 4. 재결·판결 이후  —  재처분 절차 관리 및 허가 조건 이행 지원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인용 재결이 나오면 지자체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지며(행정심판법 제49조),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같은 법 제50조의2)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봉안시설 설치신고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 휴림의 강점


  • 자연장지·수목장림 인허가 10년 이상 전문
  • 다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경험
  • 관련 판례·재결례 350여 건 분석 — 지자체의 불허 사유 패턴과 인용되는 논리에 대한 핵심 정보 축적
  • 담당 공무원과 객관적 사실과 법령에 근거하여 부드럽게 협의하는 인허가 진행


휴림은 지자체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순간에도 결국 허가는 행정청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법령·판례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 행정심판법 제5조, 제27조, 제49조, 제50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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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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