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행정사 신상호 (행정사사무소 휴림 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허가는 토지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며, 누가 조성하느냐에 따라 '신고'로 충분한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신고 대상이고, 종교단체와 재단법인은 허가 대상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준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성 주체 | 면적 기준 | 절차 | 근거 |
| 개인 | 100㎡(약 30평) 미만 |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 장사법 제16조 제1항·제2항 |
| 가족 | 100㎡(약 30평) 미만 | 조성 전 신고 | 장사법 제16조 제1항·제3항 |
| 종중·문중 | 2,000㎡(약 605평) 이하 | 조성 전 신고 | 장사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
| 종교단체 | 40,000㎡(약 1만2천평)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장사법 제16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
| 공공법인·재단법인 | 50,000㎡(약 1만5천평)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장사법 제16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
'수목장 허가'의 정확한 법률 용어부터
법률에는 '수목장 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자연장(제2조 제3호),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제2조 제13호), 그중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제2조 제14호)이라고 부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수목장 허가란 정확히는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또는 허가'이며, 신청서와 공문서에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누가 조성할 수 있나
장사법 제16조 제1항은 사설자연장지를 개인·가족 / 종중·문중 / 법인등(법인·종교단체)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100㎡ 미만 범위에서 조성합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제16조 제2항), 가족자연장지는 조성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기존에 모시던 산소를 정리(개장)하고 가족수목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모시는 자연장지로, 조성 전 신고 대상입니다(제16조 제3항).
종교단체·재단법인 자연장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제16조 제4항). 특히 법인은 아무 법인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5항). 일반 주식회사 명의로는 수목장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사업을 준비한다면 재단법인 설립부터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처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담당 부서 명칭은 지자체마다 달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불리는데, 민원실에서 '장사시설 담당'을 찾으면 됩니다. 신고·허가 신청에는 조성계획서,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 등이 첨부되며, 종교단체·재단법인 허가는 여기에 정관, 기반시설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등이 더해져 준비해야 할 서류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고·허가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수목장 인허가가 어려운 것은 장사법 하나만 보면 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므로, 유골을 모시는 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주차장·관리시설 등을 짓는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등).
국토계획법 —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조성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설치 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상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장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시설 기준 —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는 폭 5m 이상 진입로,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장사법 시행령 별표 4).
같은 임야라도 이 조건들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아니라 토지 조건을 법령별로 확인하는 사전 검토가 사실상 첫 번째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주민 민원
서류가 갖춰져도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신고 수리나 허가가 미뤄지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 반대 그 자체는 법령에 규정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을 민원만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수목장 인허가의 성패는 서류 작성 능력보다, 민원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전략과 거부 처분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는 설계에서 갈립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불허가(또는 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취소될 수 있고, 실제로 자연장지 관련 불허가 처분이 다투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대응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소유 산인데, 신고 없이 골분을 묻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본인 토지라도 신고·허가 없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장사법 벌칙 규정(제39조·제4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연장지의 사후 신고는 절차가 간단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허가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청의 처리기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전 검토, 산지·용도지역 등 관련 법령 확인, 관계 부서 협의, 민원 대응에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개인·가족 신고는 비교적 짧게 끝나는 반면, 종교단체·재단법인 허가는 토지 조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반려동물 수목장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장사법은 사람의 유골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허가라는 별개의 절차를 따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을 함께 모시는 방식을 준비한다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휴림은 수목장·자연장지 인허가를 전문으로 10년간 50여 건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토지 사전 검토부터 신고·허가 대행,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 1522-0423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토지 조건과 관할 지자체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
글: 행정사 신상호 (행정사사무소 휴림 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허가는 토지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며, 누가 조성하느냐에 따라 '신고'로 충분한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가족·종중·문중은 신고 대상이고, 종교단체와 재단법인은 허가 대상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준을 표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장 허가'의 정확한 법률 용어부터
법률에는 '수목장 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자연장(제2조 제3호),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제2조 제13호), 그중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제2조 제14호)이라고 부릅니다. 즉 흔히 말하는 수목장 허가란 정확히는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신고 또는 허가'이며, 신청서와 공문서에도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누가 조성할 수 있나
장사법 제16조 제1항은 사설자연장지를 개인·가족 / 종중·문중 / 법인등(법인·종교단체)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100㎡ 미만 범위에서 조성합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제16조 제2항), 가족자연장지는 조성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제16조 제3항). 기존에 모시던 산소를 정리(개장)하고 가족수목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모시는 자연장지로, 조성 전 신고 대상입니다(제16조 제3항).
종교단체·재단법인 자연장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제16조 제4항). 특히 법인은 아무 법인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 제5항). 일반 주식회사 명의로는 수목장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며, 사업을 준비한다면 재단법인 설립부터 설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처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담당 부서 명칭은 지자체마다 달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으로 불리는데, 민원실에서 '장사시설 담당'을 찾으면 됩니다. 신고·허가 신청에는 조성계획서,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도·임야도 등이 첨부되며, 종교단체·재단법인 허가는 여기에 정관, 기반시설계획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등이 더해져 준비해야 할 서류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고·허가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수목장 인허가가 어려운 것은 장사법 하나만 보면 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 — 수목장림은 산림에 조성하므로, 유골을 모시는 구역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주차장·관리시설 등을 짓는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등).
국토계획법 —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조성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설치 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상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장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시설 기준 —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는 폭 5m 이상 진입로,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장사법 시행령 별표 4).
같은 임야라도 이 조건들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아니라 토지 조건을 법령별로 확인하는 사전 검토가 사실상 첫 번째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 주민 민원
서류가 갖춰져도 인근 주민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신고 수리나 허가가 미뤄지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 반대 그 자체는 법령에 규정된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을 민원만을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수목장 인허가의 성패는 서류 작성 능력보다, 민원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전략과 거부 처분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는 설계에서 갈립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불허가(또는 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취소될 수 있고, 실제로 자연장지 관련 불허가 처분이 다투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대응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소유 산인데, 신고 없이 골분을 묻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본인 토지라도 신고·허가 없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장사법 벌칙 규정(제39조·제4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자연장지의 사후 신고는 절차가 간단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허가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청의 처리기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전 검토, 산지·용도지역 등 관련 법령 확인, 관계 부서 협의, 민원 대응에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개인·가족 신고는 비교적 짧게 끝나는 반면, 종교단체·재단법인 허가는 토지 조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반려동물 수목장도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장사법은 사람의 유골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허가라는 별개의 절차를 따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을 함께 모시는 방식을 준비한다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휴림은 수목장·자연장지 인허가를 전문으로 10년간 50여 건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토지 사전 검토부터 신고·허가 대행,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 1522-0423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토지 조건과 관할 지자체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